금융

법조계가 본 'KCGI 가처분 신청'…"산은·한진칼 질 확률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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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기자
2020-11-19 15:12:20

기존 주주 신주인수권 침해 명확…상법 제418조 제2항 적용

유사 판례서도 기존 주주 손 들어줘…인수 연기될 가능성 커

안갯속에서 이륙하는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KCGI의 경영권 분쟁에서 핵심 쟁점이 될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KCGI가 승소할 확률이 높다는 법조계의 전망이 나왔다. 상법상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를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기존 판례도 명확하다는 게 이유다. 사실상 산업은행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해준다는 해석이 나오면 KCGI 측이 더 유리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기존 주주 가치 가장 중요…"법리적으로 KCGI 절대 유리"

19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KCGI 주주연합 측이 산업은행을 상대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KCGI의 법률자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하기 전 긴급히 법리적으로 다툴 사안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이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일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산은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없게 된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당장 중단되는 셈이다.

KCGI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산은의 공적 자금집행이 결합된 사태라고 주장했다. 또 KCGI를 비롯한 한진칼 주요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자발적 참여 의사를 표명했음에 '긴급 재원 조달' 목적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조계는 법리 해석상 KCGI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견해다. 과거부터 상법 제418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정관에 의해 폭넓게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01년 법률개정을 통해 제1항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변경했다.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법률자문사 아이앤아이리서치 이진수 대표는 "최근 트렌드는 주주가 가진 권리를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가진 중요한 권리 중 하나다"며 "주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는 점에서 KCGI 측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번 사례는 처음부터 기존 주주들이 '자금이 없으면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한진칼 측이 자금조달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렇게 되면 기존 주주들에게 실질 주권을 배제하고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돼 (KCGI 측이) 더 유리해진다"고 분석했다.

◇법조계 정석된 대법 판례도 KCGI 측에 유리

기존 주주 우선권에 대한 중요 사례로는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을 꼽을 수 있다.

해당 사건에서 회사 경영진은 경영권을 두고 분쟁하던 주주를 배제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해 전체의 약 30%에 해당하는 신주를 제3자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한다고 결의했다. 이후 기존 경영진은 발행주식 총수의 23.08%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고 경영권 분쟁을 두고 다투던 주주는 지분율이 감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신주발행 당시 회사에는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 위 신주발행은 상법 제418조 제2항과 피고 회사의 정관이 정한 재무구조 개선이나 신기술도입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은 법조 학계에서 정석으로 받아들여지는 판례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경영권 분쟁이 있더라도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기회를 제공했다면 KCGI가 손쓰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과거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배정 사건이 대표적이다.

1995년 삼성에버랜드가 주당 1만4825원으로 예상됐던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7700원 '헐값'에 발행했지만, 기존 삼성 계열사들이 일제히 권리를 포기했다. 이렇게 되면서 3자 배정 방식으로 이재용이 1996년 헐값에 배당받았다는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전환사채(CB)를 주주에게 배정한 방식'이었으며, 주주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에도 주주 스스로 전환사채 배정의 기회를 포기한 것이다. 결국 제 3자에게 그 기회가 배정된 것이므로 발행 당시에는 무효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삼성은 이후 같은 수법으로 2008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민단체 등에 고발당하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민사상으로는 업무상 배임이 인정돼 유죄, 형사상으로는 무죄였다.

익명을 요청한 또 다른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과거 에버랜드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당시에도 아주 형식적으로나마 주주배정을 먼저 했다"며 "물론 주주인 계열사들이 '이재용 몰아주기'를 위해 모두 포기했지만,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기회를 줬기 때문에 발행 당시에는 무효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은의 경우 조원태 회장을 밀어줘야 하는데, 조 회장보다 KCGI 측의 지분이 더 많다"며 "기존 주주에게 먼저 기회를 줬더라면 경영권 확보가 어려워 (삼성처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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