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GS리테일 스토어 ‘랄라블라’ 납품업체에 ‘갑질’ 과징금 10억5800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환 기자
2020-11-22 14:50:29

납품 대금 떼먹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 반품한 혐의

[랄라블라 매장 모습, 사진=GS리테일 제공]


 납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한 GS리테일의 스토어 랄라블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헬스앤뷰티(H&B) 스토어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게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5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지난 2017년 6월 랄라블라 운영사 왓슨스코리아를 흡수 합병했기 때문에, 왓슨스코리아 시절의 법 위반 행위도 GS리테일이 책임지도록 했다.

랄라블라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납품업체 13곳과 맺은 물품구매 공급계약 17건에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거래를 시작했다. 관련법에서는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서면 계약서를 주도록 돼 있는데, 랄라블라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랄라블라는 납품업자 25곳과 32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가 제공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판촉을 이용하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SNS 사용비’라는 명목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약 7900만원을 받아냈다.

특히 랄라블라는 2015, 2016년 자체 판매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에 참여한 납품업자 38곳에 행사비용 약 5억3000만원을 대금에서 떼고 지급했다.

이밖에도 판촉행사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기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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