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KCGI “가처분 인용해도 아시아나항공 인수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환 기자
2020-11-24 16:52:47

대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등 대안 제시

[사진=대한항공 제공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대한항공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모펀드(PEF) KCGI가 법원에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항공업 재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KCGI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대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자산매각 △KCGI 주주연합 등 기존 주주에게도 참여기회를 주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실권주 일반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KCGI는 산업은행 측에 "한진칼 경영권에 대해서 중립적 캐스팅 보트만 갖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기만"이라며 "왜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만 경영권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면합의를 공개하지 못하는지 의문"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경영주인 조원태 회장의 13억원 연봉 삭감이나 정석기업 지분 처분 등 아무런 자구노력조건도 없이 2개월 만에 인수계약이 진행된 것은 졸속"이라며 "오히려 아무런 실시 없이 1조8000억에 인수 계약을 하고 10여일 만에 자금을 집행하는 건 국민과 대한항공 주주, 소비자 모두를 희생시키는 투기자본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오는 25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KCGI가 낸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다. 다음달 2일이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일일인 점을 감안하면 일주일 내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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