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신세계 정용진·유경 남매, 4931억 증여세 '2962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20-11-29 17:22:11

현금 지불 가능성 커...정 남매, 분리 경영 기조 강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마트, 신세계 지분 4931억원의 증여세가 2962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아주경제DB]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마트, 신세계 지분 4931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2962억원으로 확정됐다. 정 남매가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 최대주주로 자리를 굳히면서 신세계그룹 경영권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이명희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3190여억원),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1741억여원)를 각각 증여해 정용진 부회장, 정유경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각각 1917억원, 1045억원이다.

증여세는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 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최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된다.

이번에 두 사람이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할 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주식으로 내면 최대 주주 지분이 줄어드는 만큼 현금으로 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내달 30일까지 지불해야 한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은 금액이 큰 만큼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나눠 내는 연부 연납(최장 5년)이 가능하다.

한편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지분 승계로 정용진, 정유경 남매의 분리 경영 기조가 강화됐다. 

현재 정용진 부회장은 이마트와 복합쇼핑몰인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푸드 등을 담당하고 정유경 총괄사장은 신세계백화점과 신세계인터내셔날(패션), 신세계사이먼(아웃렛), 신세계디에프(면세점) 경영을 맡고 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KB증권
하나금융그룹
메리츠증권
대원제약
신한라이프
여신금융협회
우리은행
부영그룹
스마일게이트
KB희망부자
미래에셋
신한금융지주
KB희망부자
kb금융그룹
하이닉스
NH투자증권
하나증권
기업은행
KB희망부자
신한금융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안파크자이
한화손해보험
경남은행
신한은행
한화손해보험
kb_지점안내
보령
KB금융그룹
DB
국민은행
넷마블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