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조원태 회장, 이승련 판사와의 두 번째 ‘감사한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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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2020-12-01 17:35:57

이승련 판사, 3월 반도건설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 기각

KCGI 가처분 신청도 기각...결정적 상황에서 도움 준 격

이승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 수석부장판사[사진=서울중앙법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관문을 넘었다. KCGI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이번 아시아나 인수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재판부는 조현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두 번째’ 좋은 인연이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민사합의50부 재판장은 이승련 민사1 수석부장판사다.

이승련 부장판사는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진칼의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KCGI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의 결정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가장 큰 걸림돌인 KCGI를 넘어설 수 있게 한 힘이 됐다.

이 부장판사와 한진그룹의 ‘감사한’ 인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진칼은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3자 주주연합의 공세를 받았다. 3자연합 측 한 축인 반도건설은 지난 12월 한진칼 지분 8.2%를 단순투자 목적으로 보유한다고 공시했다가 올 1월 ‘경영 참여’로 변경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 했다.

이에 한진칼 측은 공시위반이라고 문제를 지적했고, 반도건설은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가처분 신청을 맡은 재판부를 이끈 인물이 바로 이 부장판사다.

이 부장판사는 반도건설의 공시 변경을 공시의무 위반으로 판단, 5%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결정으로 조원태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KCGI 등 3자연합을 제치고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KCGI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또 기각하면서 3자연합 측에는 악연의 재판부로 남게 됐다.

한 기업 전문 변호사는 “판결이 한쪽으로 쏠릴 경우 판사의 성향에 따른 해석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반도건설의 의결권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이번 KCGI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건은 업계에서도 기각을 예상한 만큼 문제 사유가 없는 판결로 보인다”며 “KCGI 측도 중립적인 판단에 의한 것임을 익히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경영권 방어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3자연합은 지분매수나 소수 주주와의 연대를 통해 얼마든지 경영권 변동을 도모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KCGI 측이 판사나 재판부의 중립성을 의심하기 어려운 이유다.

아직 지분 우위에 있는 3자연합 측이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을 그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이승련 부장판사와 조원태 회장의 감사한 인연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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