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롯데하이마트, 납품업체 직원을 자기 직원처럼 부려…과징금 10억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승룡 기자
2020-12-02 14:20:42

쿠첸 종업원이 쿠쿠, 삼성, LG 제품 팔고 매장청소, 주차관리까지…인건비는 납품업체가 떠맡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183억원 부당수취…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에 써

[롯데하이마트.(사진=공정위 제공)]

 국내 최대 전자제품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을 자사 직원처럼 부려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31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1만4540명을 파견받아 5조5000억원 상당의 타사 전자제품을 구분없이 판매하도록 했다. 가령 쿠첸 종업원을 파견받아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제품까지 판매를 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 파견종업원에게 자사와 제휴계약이 맺어진 제휴카드 발급(약 100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약 9만9000건), 상조서비스 가입(약 22만건) 업무까지 시켰다. 심지어는 이들에게 자사 매장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도우미 등 자사 업무에까지 수시로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파견종업원이 소속된 회사의 상품판매와 관리 업무에만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견종업원이 그 외 다른 업무에 사용되는 것은 대규모유통업법에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 외에도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판매장려금 약 183억원 규모를 80개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중 65개 납품업자로부터는 '판매특당' 또는 '시상금'이란 명목으로 약 160억 원을 수취해 우수 판매지점 회식비, 우수 직원(자사·납품업체 직원 불문) 시상 등 자사 판매관리비로 사용했다.

하이마트는 2015년 1∼3월 롯데로지스틱스(현재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류비를 올리자 46개 납품업자에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받았다. 2016년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물류대행 수수료로 8200만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유통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지 못 하게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하이마트는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같은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건과 별도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해 복수의 납품업자가 종업원을 공동으로 파견한 경우 해당 종업원은 자신을 파견한 업자의 상품 판매·관리에만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롯데하이마트는 "지적사항에 관해 제도를 개선했으며 임직원 교육과 점검을 강화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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