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삼성 준법위, 입장 따라 평가도 극과 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훈 기자
2020-12-07 18:18:56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전문심리위원 3인 평가 의견 청취

삼성 측 “지속가능성 문제없어” vs 특검 측 “한계 명확하게 드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과 특별검사 측 전문심리위원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결국 재판부가 지정한 전문심리위원의 평가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양형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7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을 열고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준법위 활동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 변호사는 “준법위 출범은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하나로 진일보임이 틀림없다”며 “최고경영진에 특화한 준법감시체계로 준법 의지를 강화하고 준법기능을 배가시켜 결과적으로 내부 임직원들의 준법문화를 재고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준법위 인적 구성도도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 수준 활동이면 준법위 지속가능성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치권력이나 지배구조 등 최고경영진의 비리 방지에는 당사자의 준법 의지가 중요하게 작동한다”며 “총수 등 경영진의 준법의지가 상당 부문 담보되도록 시스템화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 측 추천인 홍순탁 회계사는 “현재까지 준법위는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지 않았고 이뤄진 게 전혀 없다”며 “최고경영자 위반 리스크에 대한 기본적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6개 항목으로 구분해 준법위 활동을 평가한 결과 13개 항목에서 ‘상당히 미흡’, 3개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속가능한 제도인지 확신할 수 없으며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도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강 전 헌법재판관은 “준법위는 계열사 내부 준법지원인과 면담한 결과 준법조직 역할도 확대되고 활성화 되며 사내 준법문화 형성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며 “지금처럼 준법감시제도가 강화되고 활발해진다면 앞으로 최고경영진이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내 준법문화와 여론의 관심 등을 지켜본다면 준법위의 지속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강 전 헌법재판관은 김 변호사나 홍 회계사보다 비교적 중립적 위치에서 삼성 준법위를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양측이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린 만큼 강 전 헌법재판관의 평가가 이 부회장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상세히 살펴보고 오는 21일 이 부회장 등의 최후변론 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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