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백화점보다 비싼 홈쇼핑 수수료, 'NS' 1등…쿠팡, 한해 10%p 올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승룡 기자
2020-12-08 15:31:35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실태조사 결과 발표…TV홈쇼핑 실질수수료율 29.1%, 백화점(21.1%) 웃돌아

홈쇼핑, 대기업 수수료 18.5% 물릴 때 중소기업은 30.7% 부과

[사진=아주경제DB]

 백화점과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TV홈쇼핑, 온라인몰 등 주요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실질수수료가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낮아졌지만 쿠팡의 수수료율은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유통업체들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여전히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대형유통업체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총 34개 유통브랜드(29개 업체)의 유통거래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유통업태 가운데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TV홈쇼핑(29.1%)이었다. 이어 △백화점(21.1%) △대형마트(19.4%) △아울렛·복합쇼핑몰(14.4%) △온라인쇼핑몰(9.0%) 순으로 높았다. 실질수수료는 수수료 등 실제 수취액을 상품판매액으로 나눈 값이다.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NS홈쇼핑(36.2%), 롯데백화점(22.2%), 롯데마트(19.8%), 뉴코아아울렛(18.3%), 쿠팡(18.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의 실질수수료율은 대부분 10% 미만으로 유통업태 중 가장 낮았지만, 쿠팡의 경우에는 18.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쿠팡은 모든 유통업태를 통틀어 전년 대비 실질수수료율이 10.1%포인트 늘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이기도 하다. 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된 의류 판매가 늘어나면서 쿠팡의 전체 실질 수수료율도 상승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쿠팡과 함께 하나로마트(2.1%포인트), 롯데마트(1.1%포인트) 등을 제외하면 실질수수료는 모든 업태에서 전년 대비 0.2%~1.8%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들 유통업체들은 납품·입점업체가 대기업일 때 보다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실질수수료율이 1.8~12.2% 높게 책정했다. 특히 TV홈쇼핑은 대기업에게 18.5%를 부과한 반면 중소·중견기업에게 30.7%를 부과해 실질수수료 차이는 12.2%포인트에 달했다.

다만 백화점을 제외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입점업체 간 실질수수료 격차는 모든 업태에서 0.3~2.8%포인트 가량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백화점은 전년 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입점업체에 대한 실질수수료 격차가 0.2%포인트 확대됐다.

거래 방식을 보면 편의점(98.9%)과 대형마트(78.6%)는 직매입 거래가 많았다. 백화점(69.8%)에서는 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특약매입' 거래가 다수였다.

TV홈쇼핑(77.1%)과 온라인쇼핑몰(54.8%)은 위수탁(납품업자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 거래, 아웃렛·복합쇼핑몰(85.3%)은 업체에 매장을 임대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부분을 임차료로 받는 임대을 거래 비중이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의 경우 수수료율 40~50% 구간이 30.1%를 차지하는 등 판매수수료율의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면서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판매수수료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위수탁 거래금액의 2.6%, 특약매입 거래금액의 1.1%를 판매촉진비, 서버이용비 등으로 수취하는 등 다양한 추가 비용이 발생해 납품업체들의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직매입 거래를 하는 편의점 납품업체의 41.8%는 편의점 브랜드에 판매를 촉진해달라는 명목의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납품업체는 17.9%, 온라인몰은 11.3%, 백화점 5.9%, 아웃렛은 납품업체의 3.6%가 판매장려금을 냈다.

수수료나 판매 촉진비 외에 반품비, 인테리어비 등 납품업체들이 별도로 유통업체에 낸 비용도 많았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할 때, 납품업체에 반품비를 전가한 비율은 편의점(27.6%) 대형마트(14.4%) 온라인몰(11.9%) 순이었다.

입점업체 인테리어를 바꿀 경우, 입점업체가 변경 1회당 부담하는 비용은 백화점이 4600만원, 아울렛 4100만원, 대형마트 1200만원 순이었다. 브랜드로 비교해 보면 갤러리아백화점(5400만원), 롯데아울렛(4700만원), 롯데마트(1700만원)에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쇼핑몰이 중요 유통채널로 부상하고, 판매촉진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부담을 납품업체에게 지우고 있어 부당한 비용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집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실태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그 범위도 확대하여 중소 납품업체들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만간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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