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절반 재택에도 은행 서비스 이상無?…업무효율ㆍ잉여인력 논란 확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12-09 14:00:47

씨티銀 최대 50% 재택…농협銀 "비율 조율"

기업銀 영업지점까지 확대 "교육연수 대체"

"영업점 직원 재택근무 불가, 사실상 휴가"

시중은행 한 상담센터 직원들의 모습. [사진=자료사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 시중은행들이 본점에 이어 영업점까지 재택근무를 늘려가는 가운데 재택근무 효율성에 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은행들은 재택근무 비중을 최대 50%까지 늘린 상황에서도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재택근무 이전의 조직 생산성에 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9일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은행 영업점은 전날부터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시킨데 이어 은행별 본점(본부), 영업점(지점) 직원들의 분산·재택근무자를 늘려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자 은행들은 기존보다 강화된 대응 매뉴얼에 따라 본부 인력의 이원화와 재택근무율을 높였고, 일부 은행은 영업점 직원도 재택근무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통상 본부 부서는 고객 응대 보다 행정·지원업무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영업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택근무율이 높다.

본부 부서의 재택근무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씨티은행으로 전체 본부 직원의 절반 이상이 자택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도 거리두기 격상 전 15~25% 수준이던 재택근무율을 현재 30~40%까지 끌어 올렸다.

이들 은행은 대체사업장을 추가하고 본점 직원을 영업본부로 분산시키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영업점까지 재택근무를 하긴 어렵다”며 “본부 직원의 재택이 확대돼도 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대체사업장을 활용한 분리근무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재택근무 시행여부와 비율을 결정하지는 못했다. 현재는 30% 이내의 인력을 재택근무 형태로 시행한다는 윤곽만 정해둔 상태다.

업권에서 유일하게 영업점 직원까지 재택근무를 확대한 곳은 IBK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이날부터 이달 28일까지 본부는 물론 수도권 전 영업점 직원의 20%가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도 2.5단계로 격상하면 영업점 직원의 재택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수도권 소재 본부·영업점의 재택근무 대상자 7500명 중 20%에 해당하는 인력을 순환적으로 재택근무에 투입시키고 있다.

영업점 직원의 재택근무 시행은 ‘실효성’ 논란으로 불거졌다. 인트라넷으로 업무 접속이 가능한 본부 부서와 달리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영업점 인력이 자택에서 고객을 상대할 마땅한 방안이 없어서다. 더욱이 재택근무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기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복수의 은행 관계자 설명은 ‘잉여 인력’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영업점 직원의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본부 직원만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진 직원들도 상당수 있지만, 영업점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면 사실상 휴가를 받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이에 대해 지점 업무를 대체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재택근무자가 고객을 직접 상대할 순 없다”면서도 “영업점 직원이 집에서 근무할 경우 업무와 유관한 인재개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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