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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유통산업 규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언택트시대 유산법, 대형마트·골목상권 동반부실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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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거꾸로 가는 유통산업 규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언택트시대 유산법, 대형마트·골목상권 동반부실 초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지수 기자
2020-12-15 05:00:00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우려...대형마트vs전통시장 경쟁구도 무의미해"

"온라인 유통채널서 중소유통기업ㆍ소상공인 보호 조치 마련돼야"

[사진=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유통산업의 온라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경쟁구도는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의무휴업 등 유통산업발전법(유산법) 규제는 오프라인의 온라인 전환을 가속화시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모두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환 국민의힘(부산 연제·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정부는 유산법 규제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합리적인 규제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규제 반사이익, 골목상권 아닌 온라인몰로...역차별 우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형마트 등 유통대기업 규제를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유통시장이 온라인 시장 위주로 재편하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 타격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며 규제 확대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이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소비 행태가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전년대비 매출증감률 추세에 따르면 온라인은 17.5%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은 6.0% 감소했다. 온라인은 지난 3년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오프라인 매출은 크게 하락했다.

이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한 영업 규제는 중소유통업 보호 목적을 갖고 있지만 그 반사이익이 온라인몰 1·2위 업체인 이베이코리아와 쿠팡과 같은 외국계 회사로 돌아가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형마트 입점 이후 십 년 이상이 지나면서 주변 점포들과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23곳 폐점하면서 3만2000명 일자리 잃어"

그는 이번 유산법 개정안 중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최대 20㎞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도 지적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을 기준으로 반경 20㎞를 적용했을 때 경남 김해와 양산 일대까지 대형마트 출점이 불가능해진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법안대로라면 앞으로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서지 못하는 등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경제연구원 연구 결과를 인용해 "전국 복합 쇼핑몰이 월 2회 휴업하면 6161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면서 "백화점과 쇼핑센터로만 의무휴업을 확대해도 5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유통학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4년간 대형마트 23곳이 폐점하면서 3만2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면서 "규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복합쇼핑몰은 소상공인 입점업체가 많고 쇼핑뿐만 아니라 여가 시설까지 제공하고 있어 규제 강화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복합쇼핑몰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70% 가까이 입점한 사실상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공간"이라면서 "백화점·쇼핑몰 등은 단순 수요·구매의 현장이 아닌 국민 여가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형마트 폐점 후 외부 고객이 빠져나가면서 '낙수효과'를 누리던 인근 소상공인과 슈퍼마켓이 극심한 침체를 입었다는 자료가 있다"면서 "기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 규제의 실효성이 지엽적인 규제 강화로 확보 가능할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어려움 해결, 규제가 정답 아냐"
 

[사진=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전에는 유통 대기업의 확장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지금은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로 생존 우려가 더욱 커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발족된 국민의힘 소상공인살리기 특별위원회, 미래산업일자리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입법에 주력하고 있기도 하다. 

그는 "오프라인에 주로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생존을 걱정하는 반면 온라인 시장은 폭풍 성장을 하고 있어 유통시장의 심각한 양극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골리앗인 대형 유통기업을 다윗인 중소 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이 상대한다는 건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등 유산법 규제는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을 살리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형마트 규제는 강화하고 있지만 중형 이상 슈퍼마켓이나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가 없어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유통시장의 공정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 시장에서 일어나는 제조·유통업체 쥐어짜기 등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면서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 소상공인, 중소기업도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 유통시장의 공정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중소유통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유통시장에서 중소상공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상황에 맞게 유연한 정책을 통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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