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편의점·세탁소, 첫해 장사 안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승룡 기자
2020-12-23 15:42:29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브랜드명 바꾸면 가맹점에 계약종료 선택권

편의점 등 가맹점 리뉴얼 땐 본사가 노후화 입증해야

[서울의 한 편의점.(사진=아주경제DB)]

 편의점·세탁업·자동차정비 가맹점이 개업한 뒤 1년 간 매출액이 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 최저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서비스 업종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계약 초기 지속적인 매출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도 가맹점주가 위약금 부담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을 마련했다.

영업부진에 따른 조기 계약해지 외에도 3개 업종 공통적으로 가맹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할 땐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브랜드 인지도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점포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점포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한 본사가 점포환경개선(리뉴얼)을 요구하면서 가맹점주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본사가 노후화 시점을 객관적으로 명시하고 노후화 여부를 입증하도록 했다. 가맹점주가 가맹점사업자단체에서 활동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행해지던 본사의 보복행위도 금지된다.

개별업종별로 편의점과 세탁서비스 업종은 영업지역 설정 시 기존 거리적 요소 외에도 배후상권의 중요성을 감안해 아파트지역·비아파트지역으로 구분하고, 배후세대수·도로접근성·상권 등을 고려한 영업지역 설정 기준이 마련됐다. 그간 영업구역 설정기준이 불명확해 가맹계약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세탁서비스 업종의 경우 세탁물 변형·분실 등 하자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책임분담기준도 마련됐다. 세탁서비스가 지사를 통해 처리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본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지사의 설치와 업무범위에 관한 근거 규정도 생겼다.

자동차정비 업종은 고객 클레임에 대한 대응과 가맹점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해 가맹점 평가제도를 규정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본사가 제시한 모델과 동일한 장비를 설치·사용하되 서비스 통일성과 표준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본사와 협의해 유사한 성능의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예외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이 높아지고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가맹본부 관련 사업자 단체와 가맹점주단체 등을 통해 표준가맹계약서 도입과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분야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외식(치킨·피자·커피) △서비스(교육·세탁·이미용·자동차정비) △편의점 등 8개 분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내년 중에는 교육·이미용 분야 등 나머지 업종들에 대해 표준가맹계약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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