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신세계 정용진·정유경, 5년간 증여세 2962억 분할 납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지수 기자
2020-12-30 08:02:00

이마트 주식 140만 주와 신세계 주식 50만 주 담보로 제공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사진=신세계 제공]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2962억원을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5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29일 정 부회장이 분당세무서와 이마트 주식 140만 주(5.02%)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신세계 역시 정 총괄사장이 용산세무서와 신세계 주식 50만 주(5.08%)를 납세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종가 기준 각각 이날 종가 기준 각각 2107억원, 1173억원 규모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은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5년간 분할로 증여세 납부를 진행한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세금 납부를 위해 이마트 주식 140만주(5.02%)를 담보로 제공하며,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은 신세계 주식 50만주(5.08%)를 담보로 제공한다.

이 회장은 지난 9월28일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2512주,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 주식 80만9688주를 받았다. 최종 증여세는 정 부회장 1917여억원, 정 총괄회장 1045여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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