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대重 임단협 난항...커지는 대우조선 인수 지연 우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훈 기자
2021-01-04 15:32:50

현대重 노사, 결국 합의 못해...새해 3년치 임금 협상 해야

노조, EU에 결합심사 의견 개진 가능…합병에 부정적 영향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결국 노사 갈등 문제를 풀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했다. 중요한 것은 노조와 회사 측의 불화가 이어지면서 생기는 문제는 파업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노사 갈등으로 대우조선해양 인수도 더욱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간사 간 협의를 통한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노사는 지난달 29일과 30일에도 잠정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잠정합의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은 현대중공업 노사는 ‘3년치(2019~2021년) 임금협상’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지난 2019년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이다. 노조 집행부는 지난해 회사 분할 과정에서 생긴 해고자 복직·파업자 징계, 고소·고발 문제를 임금협상과 연계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회사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 측은 "노조는 교섭이 마무리된다면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협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회사는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협력과 생산성 향상 동참 등 노조가 수용하기 어려운 문구 명시를 요구해 끝내 조율하는데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노사 갈등 장기화로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단 경영이나 공장 가동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를 담당하는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김호규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제3자 지위를 부여했다. 제3자 지위 인정에 따라 노조는 합병 관련 자료를 보고 EU가 주관하는 청문회에서 의견을 낼 수 있게 됐다. 노사 합의 없이는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도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이미 코로나19를 이유로 지난해 세 차례나 심사를 미뤘고 결국 심사 기한을 넘긴 상태다.

전 세계에서 경쟁법이 가장 까다로운 지역인 EU가 청문회를 열어 노조 측의 반대 의견까지 수용한다면 심사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사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EU 집행위는 이미 기업결합 관련 중간심사보고서를 통해 “가스선 분야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양사의 LNG선 세계 시장점유율은 약 60%에 달한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으로 조선업계에서 유럽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외 심사 당국 중 단 한 곳이라도 ‘합병 불허’ 결론이 나면 합병은 무산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EU 집행부가 민감하게 보고 있는 사안인데 노사 문제까지 불거져 노조 측이 EU 청문회에서 합병 관련 부정적인 의견을 낸다면 기업결합 심사는 더욱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늦어질수록 정기선 부사장의 사장 승진과 체제 확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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