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비트코인 4000만원 돌파…디지털 金 논란 재점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환 기자
2021-01-07 17:19:17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기대감에 가격 상승 부채질

[비트코인 가격 상승, 사진=빗썸 제공]


비트코인이 3000만원을 돌파한 지 11일 만에 4000만원을 돌파하면서 비트코인의 효율성에 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JP모건 등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데 반해 여전히 비트코인의 효용성 의심하며 거품 붕괴를 경고하고 주장도 쏟아지고 있다.

◇비트코인 1년새 약 400% 상승

7일 16시50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는 1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약 8.2% 오른 4130만원대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월1일 832만원에 거래된 후 11월에는 200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27일에는 3000만원을 돌파했고 이후 11일 만에 4000만원을 뛰어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초 대비 거래 가격이 무려 380% 상승한 셈이다.

비트코인의 가격상승은 시장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 장세가 가상자산으로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통상 저금리가 지속되면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데, 최근 들어 가상자산 시장으로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전세계 각국이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만들고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움직임도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달 6일 미국의 최고 은행규제기관인 통화감독국(OCC)은 은행이 결제수단으로 공용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등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OCC는 미국 전체 은행업무의 70%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1200여개의 국립은행과 연방저축협회, 외국은행의 연방지점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대부분의 은행은 달러와 가격이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도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로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금법은 고객신원인증(KYC)과 자금세탁방지(AML), 정보보호 관리 체계 확립 등의 조치를 하면 가상자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비트코인 효율성 두고 시각차 “팽팽”

이처럼 가상자산도 주류 금융에 편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란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JP모건은 분석노트에서 비트코인이 ‘대체 통화’로 금과 경쟁하면서 장기적으로 14만6000달러(약 1억600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금이 상장지수펀드(ETF) 등 파생상품으로 확장한 만큼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역시 충분히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비트코인이 화폐의 가치가 없으며 결국 가격 거품은 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비트코인은 쓸 데도 없고 효용도 없다”며 “자기실현에 의한 투기적인 상승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의해 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지펀드의 대부’ 레이 달리오도 최근 “비트코인이 화폐처럼 교환수단과 가치저장 기능 등을 수행하기에 문제가 있다”며 “높은 변동성과 정부의 불법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2018년 폭등에 이어 폭락했던 과거 사례의 학습효과로 대중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2018년보다 훨씬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중의 관심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라며 “시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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