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삼성 준법위 관계자는 18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2년 6개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경영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기소됐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건넨 금품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적 요구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고 위법·부당한 직무 집행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금액 중 일부를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삼성 준법위는 2019년 10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과 삼성에게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요구해 지난해 2월 출범했다. 지난해 2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삼성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조직이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삼성 준법위 활동을 이 부회장 양형 사유로 삼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 준법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 양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삼성 준법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도 준법위 활동이 계속될 뜻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1일 준법위 위원과 만나 “준법위의 독립성과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삼성 준법위 관계자는 “오는 26일 삼성그룹 7개사 대표이사와의 간담회 등 정해진 일정을 그대로 소화할 예정”이라며 “전문심리위원의 평가와 재판에서 나온 얘기 등 부족한 부문 잘 참고해서 열심히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