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이재용, 징역 2년6개월..."삼성, 경영공백 우려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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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2021-01-18 17:36:50

86억8000만원 뇌물 인정...준법위 실효성 인정 못 받아

경영 공백 현실화...2030 메모리 반도체 1위 목표 흔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데일리동방]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은 인정받지 못하고, 뇌물은 인정된 삼성으로서는 최악의 판결이었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도 현실화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뇌물 인정 여부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양형 요소로 꼽혔다.

삼성은 정유라씨의 승마를 지원하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후원하는 등 89억여원을 제공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뇌물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으로 봤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5200여만원에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합계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것인지와 관련, 재판부는 “당시에도 준법위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는 방지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중 새로 강화된 준법위를 운영하는 등 피고인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함은 분명하다”면서도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효성 부족 사유로는 △앞으로 새로운 행동에 대해 선제적 감시활동까지는 하지 못하는 점 △준법감시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협약 체결 외 회사에서 발생할 위법행위 감시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점 등이 꼽혔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확정되면서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도 현실이 됐다.

당면한 문제는 ‘2030 메모리 반도체 1위’ 목표를 위한 투자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 주도로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총 133조원을 투자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총수가 없는 상황에서 전문경영인이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투자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경쟁사의 약진도 거세다. 삼성전자의 강력한 경쟁 상대로 꼽히는 대만 TSMC는 올해 우리돈 약 30조원에 달하는 설비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재판 직후 재상고 여부를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이 재상고를 한다고 해도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판결이기 때문에 형량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 상황이다.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도 남아있어 경영 공백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당초 이달 14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던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은 코로나19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다. 삼성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만 368권·약 19만쪽에 달해 법조계에서는 재판에 3~5년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가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구속까지도 생각하고 이후 경영에 대한 주문을 마쳤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총수의 부재는 긴급하고 과감한 결정을 어렵게 해 삼성의 경영에 약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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