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이익공유제 이어 플랫폼 공정화법…이커머스업계 "성장 저하 우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승룡 기자
2021-01-26 07:49:53

온라인 플랫폼법 여당안 25일 발의…이번주 중 정부안도 국회 제출

이익공유제 대상에도 플랫폼업체들 포함…"참여해도 부담, 안해도 부담"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아주경제DB]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을 대상으로 플랫폼 공정화법과 이익공유제 등이 점화되고 있다. 플랫폼 업체들은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온라인 생태계가 제대로 꽃을 피우기도 전에 족쇄 울타리 안에 갇히진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논의를 지켜보는 모양새다.

◇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갑질 막겠다" 플랫폼 공정화법 연이어 발의

25일 국회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한 갑질'을 제재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이하 온라인 플랫폼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이 디지털 경제의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소상공인의 플랫폼 유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검색·배열순위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을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다.

특히 의무적으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해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광고비 주요 산정 기준 △수수료·광고비가 검색 순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주 중 온라인 플랫폼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공정거래협약 등의 의무를 부여해 자율적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당한 손해 전가 등 불공정행위 유형을 플랫폼 산업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 내용·대가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정보 노출순서 결정 기준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분담 기준 △상품의 반품·교환·환불에 관한 사항 등 주요 거래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여당안·정부안 등 두 법안은 내달 임시 국회에서 심의를 거칠 전망이다. 온라인 플랫폼 법안은 야당도 반대하지 않고 있어 올 상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하던 갑질 근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적용한다는 취지 자체는 공감한다"면서도 "대부분 플랫폼 업체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과도한 적자를 감내하면서 매출규모를 늘려가는 상황인데, 매출액이나 거래액 기준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플랫폼 업체 겨냥한 이익공유제…"강제성 없다지만 기업 입장에선 부담"

주요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이익공유제' 논의 대상에도 포함돼 있다. 코로나19가 가속화시킨 비대면 트렌드 속에서 다수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수혜를 누렸기 때문이다. 이익공유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 수혜를 입은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이달 제안한 개념이다. 온라인 플랫폼 업계와 금융권을 주된 참여 대상 업종으로 보고 있다.

관련 업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어 입장을 언급할 수 있는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쉽사리 입장을 피력하기 어려운 데다가, 논의가 무성한 것과 대조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그러나 '자율성'을 강조하는 민주당 입장과 달리, 업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반강제성'이라며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최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라이엇게임즈 등 4개 기업을 초청해 '상생 협력사례 공유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결렬되기도 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한 요청이 우려돼 기업들이 난색을 표한 것이다. 정치권과 기업 간의 온도차가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대다수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상생 노력을 기울여온 와중에 굳이 추가적인 상생기금을 제도화하는 것도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이전 정부 행태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나 싶다"면서 "비록 강제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협력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반강제적으로 참여했다 하더라도 정권이 바뀔 경우 또다시 기업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기부와 정부 운용기금을 활용해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출연금으로는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여유 기금이나 공적자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세제 혜택이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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