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상공인 두 번 울리는 특별대출…깐깐한 은행 규제에 발돌리기 일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1-26 15:24:51

집합제한업종 임대차계약자에 최대 1000만원 대출

임차인 배우자면 불가…'버팀목' 지급확인서도 必

시중은행 한 지점 창구의 모습.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 대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은행 창구에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깐깐한 대출 조건과 규제 탓에 제 때 돈을 빌리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대출과 같은 수준의 연 2~3%대이며, 12개 시중·지방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해당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오락실 등이며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들이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한 푼이 아쉬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반갑지만 은행 창구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경우가 임차인이 배우자일 경우다. 사업자등록 시 '단독 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 자신의 배우자가 임차인으로 돼 있다면 특별 대출이 불가능하다.

은행들은 이번 특별 대출이 집합 제한 업종 종사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목적이므로 '사업자등록 상 사업자 본인 이름으로 유상 임차계약을 맺은 사람'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뿐만 아니라 임차료와 관련한 1000만원 특별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특별 대출 소식을 듣고 은행 지점을 찾았어도 버팀목 자금 200만원을 기지급받았다는 확인서가 없을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일부는 버팀목자금 대상에서 아예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집합 제한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 자격을 둘러싼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특별 대출이 불가능한 유흥주점 종사들의 문의가 집중되는 가운데 관련업종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한 업종은 일반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유흥주점은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 소재 일반 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업은 지원이 가능하다"며 "단란주점을 비롯한 기타주점업은 신보의 제한업종이 아니므로 특별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긴급대출'의 금리가 연 2%대로 낮아진 이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실행한 소상공인 2차 대출은 7096건, 대출 금액은 12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월 11~15일에 실행된 대출 건수(2662건)보다 2.7배 증가한 것에 해당하며 대출 금액도 2.5배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종전 2차 대출의 금리가 연 2~4%대였지만 지난 18일을 기점으로 주요 은행에서 일괄 '연 2%대' 금리가 적용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몰렸다고 분석한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증은 본인으로 발급받고 사업장 임차 계약에선 배우자 명의로 할 경우 특별 대출을 못 받는다"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서까지 발급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어 대출 문의자의 항의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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