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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보이는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②그룹은 막았는데 한진은 경영권분쟁 소용돌이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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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끝 보이는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②그룹은 막았는데 한진은 경영권분쟁 소용돌이 속으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욱 기자
2021-02-16 06:03:00

2대 주주 HYK, 조현민 부사장 선임 제동

의무 보유기간 넘기는 내년 본격적 분쟁 예고

[사진=한진 제공]

조현민 ㈜한진 부사장의 사내이사 등재에 제동일 걸렸다. 한진 2대주주인 사모펀드가 조 부사장 사내이사 선임에 반기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 이어 이번에는 계열사인 한진이 경영권 분쟁 위기에 내몰렸다.

한진은 당초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부사장 선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대주주인 사모펀드 HYK 운용사 HYK파트너스가 주주제안을 하면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HYK파트너스의 주주제안에는 △전자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임 △이사의 자격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변경안이 들어갔다. 이와 함께 완전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도 주장했다.

HYK파트너스 이러한 주장은 조 부사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HYK 지분은 9.79%로 모회사인 한진칼 등을 포함한 조 부사장 우호 지분 27.45%에 한참 못 미친다. 또 우호세력인 GS홈쇼핑(6.62%), 우리사주조합(3.98%)까지 포함하면 지분율은 38.05%다. HYK가 6.2%를 보유한 국민연금 지원을 받는다 해도 표 대결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러나 상법 개정에 따른 ‘3%룰’ 적용으로 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수는 18%대로 줄어든다. 여기에 45%가량의 지분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가 HYK에 힘을 보탠다면 상황은 급변하게 된다.

HYK가 조 부사장의 선임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경영권 분쟁을 위한 전초전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진 지분을 보유한 지난 6월 HYK제1호 펀드를 결성하고 지난해 10월 경방이 보유 중이던 한진 지분 9.33%를 넘겨받고 ‘경영참여’를 선언했다. HYK제1호 펀드는 소수주주권 행사 시 지분을 6개월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하는 규정으로 올 주총에서는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주총에서 조 부사장을 선임한다면 내년에는 적극적인 주주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진 관계자는 “현재 HYK의 주주제안에 대해 회신을 했다”며 “이사회에 상정해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 후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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