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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채권 열풍] ③시장 크는데 제도 정비 전무… 친환경성 평가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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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SG 채권 열풍] ③시장 크는데 제도 정비 전무… 친환경성 평가 기준 마련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환 기자
2021-02-23 17:29:56

ESG 채권 친환경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사진=픽사베이]


ESG 관련 채권 발행이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 제도적 기반이 미성숙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재무적 성격을 지닌 만큼 평가기준을 세분화해야 하는데,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ESG가 실제 유지되는지 여부를 보는 사후 검증도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태훈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향후 국내 원화 ESG 채권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친환경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ESG 채권 관리체계(Green Bond Framework, 녹색채권 발행계획)에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CO2톤/년). 연간 에너지 절감량(Mhw/Gwh) 등을 제시한다. 해당 감축안들이 실제 환경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끼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게 이 연구원의 주장이다.

이태훈 연구원은 “발행계획에 제시되는 계량 지표는 실제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영향 평가’가 불가능하며, 얼마나 친환경에 기여했는지의 파악을 어렵게 한다”며 “프로젝트 사전에 예상되는 영향을 정확히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기준이 되는 지표는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환경부 등에 정부기관이 친환경성에 대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목표치(target)와 최소임계치(threshold) 간의 비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ESG 채권이라면 이정도 자금을 투입해 어떤 효과를 내는 것이 목표며,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을 해야 한다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이베스트투자증권]



국내 기준이 마련되지 않다보니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ESG 채권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차용하지만, 이들은 ESG 채권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요건만 들어가 있다.

이 연구원은 “ICMA ESG 채권 원칙은 적격성에 대한 기준이 다소 포괄적이고 분류체계가 빈약하다”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목표치와 최소임계치를 포함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SG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창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ESG 사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개별 기업에서 발간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ESG채권 발행한 뒤 나오는 사후보고서 뿐이다. 금융당국은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2025년에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만 적용될 예정이다.

반면 EU는 지난 2018년부터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재무정보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ESG 공시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ESG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음에도 금융당국의 제도 마련 속도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면서 “국제적인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공시제도 의무화, ESG 분류와 검증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훈 연구원은 “최근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 검토 및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녹색채권 발행 수수료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금융당국도 기후리스크 평가와 건전성 감독과정 등을 구축한다고 약속했다”면서 “향후 국내 특수성을 반영한 당국의 명확한 체계가 제안된다면 ESG 채권 시장이 본격적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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