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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에 PEF 전성시대 온다…“한국형 행동주의 펀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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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기자
2021-02-26 16:56:22

10% 룰 폐지에 PEF 대기업 경영 참여 활성화 예상

[사진=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투자하는 기업의 지분 10% 이상을 인수해야 한다는 이른바 10%룰이 깨지면서 PEF의 영향력이 커질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헤지펀드의 경우 판매사의 견제장치 마련으로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우선 사모펀드 분류 기준을 운용 목적이 아닌 투자자 유형에 따른 일반투자자와 기관 전용으로 구분한다.

특히 기관 전용 부문에서는 '10% 룰'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PEF가 투자하는 기업의 지분 10% 이상을 인수해 6개월 이상 보유하는 규제가 있었다.

10% 룰이 사라지면 PEF의 소수 지분 투자 가능해져서 신생 기업에 성장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적은 자본으로도 대기업 경영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기업 지분 10%를 보유하는데 있어 비용 부담 때문에 제대로 경영 관여를 할 수 없었다.

해외 PEF와의 '역차별' 논란도 있었다. 국내 PEF는 10% 이상 지분을 확보해야 했지만, 해외 PEF의 경우 소자본으로도 대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었다.

반면 미국의 행동주의펀드인 '엘리엇'은 2019년 3% 지분으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선에 간섭했으며, 2015년에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들고 제일모직과 합병에 반대했다.

무엇보다도 유망 국내기업의 기업공개(IPO) 과정에서도 10%룰 적용으로 국내 PEF가 참여를 포기한 사례도 빈번했다.

실제 카카오뱅크, 카카오모빌리티 등의 프리 IPO에서 TPG 칼라일 등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들어왔지만, 국내 PEF들은 10% 룰 문제로 참여를 포기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사모펀드가 지분율과 상관없이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 국내 대기업들이 헤지펀드로부터 공격받아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때 국내 사모펀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사모펀드들은 기업의 회사채를 인수할 수 있는 사모대출펀드(PDF)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사모펀드들의 구조조정 거래 참여도 활발해질 예정이다.

반면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는 일반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에 준할 만큼 규제가 강화된다.

증권사 등 판매사는 수탁사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의 운용 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부과되고, 핵심상품설명서를 일반투자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 운용사가 설명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도 신설된다.

해당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운용사는 3개월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고 자산 500억원 초과 펀드는 해마다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에서 드러난 부작용을 해소하고 PEF 시장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10% 룰이 폐지되면서 국내에서도 엘리엇과 같은 행동주의 펀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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