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옵티머스 사태' 전액 배상 나올까…내달 금감원 분조위 촉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3-07 14:34:09

"공기관 매출채권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구조"

최다 판매사 NH투자증권 수용 여부 관전포인트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금융권을 둘러싼 사모펀드 사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5000억원대 환매 중단을 야기한 옵티머스운용 펀드와 관련 '전액 배상(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관건은 앞서 금융당국이 전액 배상을 결정한 라임펀드 사태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될지 여부로, 업계는 다음달 열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현재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당초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매출채권에 펀드 자금의 95%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은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투자 제안서에 언급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춘천시, 경기도교육청 등 5곳에 문의한 결과 '옵티머스 매출채권은 불가능한 구조'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금감원은 또 민간 업체가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녔다 해도 옵티머스 등에 양도하는 구조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공기관과 공사 계약한 업체가 해당 공사 계약으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양도할 경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 기관에서 양도 승인을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이 이렇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는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의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계약 자체가 취소된다면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옵티머스 펀드의 최다 판매사는 NH투자증권이다. 옵티머스의 46개 펀드에 해당하는 5151억원이 환매 중단됐거나 환매가 어려운 상태로 조사됐는데, NH투자증권의 판매액은 84%에 달하는 4327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분조위가 전액 배상안을 제시할 경우 NH투자증권이 반박 없이 받아들일지도 관심사로 지목된다.

금감원은 "사실관계와 법률검토를 마무리 짓는대로 다음 달쯤 분조위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옵티머스가 제시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양도될 수도, 그러한 구조의 투자상품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금감원 분조위는 금융투자계 분쟁조정 사상 처음으로 전액 배상을 권고했고, 판매사들은 분쟁조정 결과를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은 판매액 측면에서 NH투자증권보다 부담이 적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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