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홈플러스,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 전가…과징금 4억6000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승룡 기자
2021-04-05 17:34:59

2017년 55개 납품업자에게 7억2000만원 규모 판매촉진비용 부담

판매촉진비용 부담약정은 사전에 체결해야…'서면주의' 중요성 재차 부각

[홈플러스 매장 전경.(사진=공정위)]

 홈플러스가 락앤락·쌍방울 등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한 사유로 4억6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홈플러스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55개 납품업자에게 약 7억2000만원에 달하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매출활성화를 위한 각종 할인행사 등을 실시하면서 각 판매업자 측에 비용부담을 전가한 것이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 부담약정을 사전에 체결하도록 규정,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판촉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대규모 유통업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려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간 BGF리테일(2020년), 모다아울렛(2019년), 인터파크(2018)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판촉행사약정을 작성하지 않거나 지연체결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어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서 내용의 불공정성 뿐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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