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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은행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라임 제재심'서 중징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4-10 06:00:00

우리銀 소비자보호 반영됐지만 금감원 강경모드

손 회장 개인제재 이어 은행측도 일부 '업무정지'

우리銀 혁신금융 2호 '드라이브 스루' 결국 폐쇄

서울 중구 소재 우리금융그룹 본사 전경.[사진=우리금융 제공/자료사진]

이번 주는 우리금융그룹 소식이 업계 안팎의 관심을 끌었다. 우선 대규모 투자 피해를 야기한 '라임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 겸직)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또 은행권 혁신 금융서비스 2호로 주목 받은 우리은행 '드라이스 스루(Drive Thru)' 환전 서비스가 폐쇄된다는 소식도 들렸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최근 손 회장과 우리은행을 상대로 3차 심의를 진행한 결과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우리은행에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각각 결정했다. 손 회장은 사전 통보받은 '직무 정지' 상당의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췄고, 은행 측도 업무 정지 기간 6개월을 3개월로 줄였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해 추후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회사 관련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고,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불린다.

제재심 현장에서는 금감원 검사부서와 우리은행 측이 각종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가 펼쳐졌다.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우리은행의 부당권유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다.

다만 손 회장의 징계 수위와 관련, 사전 통보 때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번 제재심에 처음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해 은행 측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경징계 수준으로 경감될 것을 기대했으나 징계수위를 한 단계 낮추는데 그쳐 아쉽다는 반응이다. 금감원이 강경 모드를 유지했음에도 우리금융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 제재심 결과가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한 최종 징계를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으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이 남아 있어서다.

결국 우리금융은 마지막 금융위 심사에서 징계수위를 한 단계 더 낮출 것에 기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우리은행은 앞선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는데, 현행 규정상 이중 제재를 할 수 없으므로 이번 라임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를 둘러싼 이슈는 언급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이 혁신금융 서비스를 종료한 것 역시 이번주 금융권 내 이슈 중 하나다.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자동차 안에서 환전할 수 있는 우리은행 '드라이브 스루 환전·현금인출 서비스'는 다음달 3일 종료한다. 은행 측과 사업 관계자들 간 이견차를 결국 좁히지 못한 채 결국 사업에서 손을 뗀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 지난해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지 1년여 만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혁신금융 서비스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것을 말한다. 은행업이 고유 업무 외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현행법을 2년간 적용하지 않고 금융위 재심사를 거쳐 추가 2년의 사업 기간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우리은행이 금융위에 보고한 해당 서비스는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 드라이브 스루 요식업체와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고객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100만원 미만의 원화와 외화를 수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환전, 현금인출 서비스를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우리은행은 위탁 사업자들과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서비스의 핵심이 은행 환전업무와 현금인출 서비스 운영권에 대한 위탁인데, 정작 요식업체와 주차장업체들은 관리의 부담과 애로사항을 들어 수탁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서비스 종료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선보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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