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쿠팡 '美국적' 김범석 의장, 기업 총수 지정 가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승룡 기자
2021-04-20 17:36:02

공정위, 당초 '총수없는 대기업집단' 방침에서 논란 커지자 기류 바뀌어

외국인 총수 전례 없지만…김 의장 의결권 76.7%로 실질적 기업 지배자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사진=쿠팡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시키면서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지,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지를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당초 공정위는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동일인에는 창업주 김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지정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인데 국내에서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었다.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 23조 7항을 적용해 규제 공백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그 배경이었다.

그러나 김 의장이 쿠팡 의결권 76.7%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수 지정을 피해가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 업계 경쟁사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공정위의 판단도 보류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거래법에는 총수의 국적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하는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쿠팡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가 약 5조7000억원으로 집계돼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총수(동일인)로 지정되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가 공시 의무대상이 된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과 이중 규제 우려도 커지고 있다. ​

뉴욕증시에 상장한 쿠팡 Inc의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정에 따라 엄격한 특수관계인 거래 규제를 받는다. 미국 연방규정(CFR)에 따르면 5% 이상 주주와 임원 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특수관계인으로 적용받고 특수관계인이 거래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갖는지까지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의 일환으로 들여다 볼 수 있어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30일 김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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