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구은행 '채용비리' 17명 전원 퇴사…광주은행 5명 여전히 '근무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5-07 14:47:21

대구銀, 이달 10일부터 피해구 구제방안 '특채'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DGB대구은행의 부정 채용 입사자 전원이 퇴사한 가운데, 은행 측이 특별 수시채용을 진행한다. 반면 광주은행은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부정채용자가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이달 10일부터 상반기 특별 수시채용으로 일반직 7급 신입행원(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과 채용 연계형 인턴 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에서는 부정입사자 조치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17명의 부정 입사자 전원이 퇴사했다.

앞서 대법원 판결이 난 우리은행에서도 부정 입사자 20명이 차례로 퇴사를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은행 고위직의 자녀 또는 친익척에 해당하는 이들 부정 입사자들이 들끊는 사회적 공분에 쫓겨 자진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은행 측은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실망을 안겨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이번 특별 채용으로 은행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에서 최근 채용비리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난 곳은 부산·우리·대구·광주은행으로, 채용청탁을 받아 입사한 부정 합격자가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곳은 광주은행 뿐이다. 내부 고위 관계자의 자녀 등 5명은 채용 청탁으로 입사해 수년째 일선 영업점 등에서 근무 중이다.

채용을 청탁한 광주은행 출신 고위직들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최근까지 영전을 거듭하다 정년 가까운 나이에 퇴직한 사실도 알려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광주은행은 요지부동이다.

광주은행 측은 "타행 사례를 보고는 있지만 당행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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