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검찰, 라임펀드 사태 연루된 KB증권 직원 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환 기자
2021-05-30 16:16:27

양벌규정으로 KB증권도 기소될 것으로 전망

[사진=KB증권 제공]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환매중단 사태에서 해당 펀드의 불완전 판매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KB증권 직원이 검찰에 기소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KB증권 델타솔루션부 김모 팀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지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KB증권은 라임펀드 단순 판매를 넘어 라임 측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자금을 제공했다.

TRS는 증권사가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는 대신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출의 형태를 띤다. 증권사는 자금을 펀드 만기 때 선순위로 받게 되며, 투자자들은 나머지 대금을 분배받는 형식이다.

자산운용사는 TRS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그 규모도 더욱 커지게 된다.

KB증권 김모 팀장은 TRS 계약의 핵심 역할을 했으며, 라임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과도한 판매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김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판매사인 KB증권 법인도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앞서 라임의 해외무역금융 펀드 관련 사기에 가담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을 기소한 뒤 신한금투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신한금투가 임 전 본부장의 펀드 돌려막기·불완전 판매 행위에 대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또 검찰은 ‘옵티머스 사태’에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의 직원에 대해 불구속기소하면서, 양벌규정에 따라 하나은행 법인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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