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ISA 영국처럼 일반형ㆍ투자형 분리해야"…세제 혜택 지원 필요성 제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환 기자
2021-06-01 15:39:23

단타 투자보다 장투 활용한 안정적 재원 마련 지원해야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예‧적금 관리 위주의 ‘일반형’과 위험자산 위주의 ‘투자형’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성장 사회로 접어들면서 자산증식과 노후대비 자금을 충족하려면 공격적인 투자로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투자수익 세제혜택을 늘려 투자자들이 단타 위주의 소모적인 투자보다 장기투자를 활용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ISA 안전자산 비중 81.8%···“투자성 상품 비중 높여야”

1일 금융투자협회는 서울 여의도 소재 금투협 사옥에서 이광재·김병욱 의원실과 공동으로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 재산형성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금융투자상품 전용 장기투자 세제상품’의 필요성을 논의하려고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자산 비중 확대는 저금리·고령화 시대 필수적 자산관리 방향으로 가계자산이 자본시장에 유입돼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통장인 ISA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세운 연구원은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2000~2008년 정기예금 평균금리 5%였지만 지난해에는 0.8%로 줄어들었는데, 노후자산을 예금으로 30년간 운용했을 때 자산 규모는 무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ISA는 여전히 안전자산 중심의 자산운용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ISA 편입자산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잔고 중 예적금(5조4000억원) 비중이 71.9%로 가장 크다. RP, MMF 등을 포함한 안전자산 비중은 81.8% 수준이며 국내 채권형펀드(5.2%), 파생결합증권(4.5%), 해외 주식형펀드(3.8%) 등으로 위험자산 비중이 현저히 낮다.

황 연구원은 “한 계좌에 예금과 투자성 상품을 모두 포섭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경우 예·적금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구조가 바뀌기는 어렵다”며 “영국 등 해외사례를 참조해 투자성 상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SA 상품 수익성 강화 방안에 대해 황 연구원은 영국처럼 ISA를 예금형과 증권형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금형은 예적금과 MMF 등을 취급하며, 증권형은 상장주식과 채권펀드, 보험 등 금융투자상품을 편입해 구성하도록 설계된다.

황 연구원은 “위험자산을 편입시켜 수익률을 추구하다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ISA 제도의 목적은 국민 재산을 늘리는데 취지가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예·적금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사실상 한계를 크게 가진다”며 “위험자산, 주식형 펀드, 상장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ISA 계좌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는 이자소득 기본공제가 연간 50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200만원 한도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ISA계좌를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황 연구원은 “금융투자 소득 기본공제가 연간 5000만원이라는 높은 수준에서 소득 공제 혜택이 허용된다면 ISA를 활용해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제와는 과세 체계를 별도로 규제하고 연납입 2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등 강력한 세제 지원으로 투자자 유입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세제 필요성 동의···수위는 추후 논의

금융당국 측에서는 ISA의 세제 혜택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세제 지원이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 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최근 투자중개형 ISA 도입 이후 가입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상품 인센티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라며 “투자 한도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대해서는 세제 당국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더 고민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양순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7월 세법 개정안 발표로 정책 방향이 제시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형 ISA에 대해서 섣불리 입장을 말하긴 어렵다”며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제 이후에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넷마블
메리츠증권
스마일게이트
국민은행
기업은행
KB금융그룹
KB희망부자
부영그룹
하나증권
신한금융지주
미래에셋자산운용
KB희망부자
kb금융그룹
한화손해보험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금융그룹
대원제약
KB희망부자
kb_지점안내
KB증권
보령
신한라이프
주안파크자이
경남은행
신한금융
NH투자증권
하이닉스
여신금융협회
한화손해보험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