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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마케팅 전쟁] ③중도해지시 세액공제 토해내야…예금위주 상품구성시 수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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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IRP 마케팅 전쟁] ③중도해지시 세액공제 토해내야…예금위주 상품구성시 수수료 ‘부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환 기자
2021-06-08 06:10:00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4%···세액공제액도 반환해야

예금 위주로만 운용하면 최대 0.5% 금융사 수수료 부담

[사진=픽사베이 제공]


IRP계좌를 연금개시 이전에 해지하거나 자금을 인출하면 지금까지 받았던 세액공제 비용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증권사에서는 최근 수수료 무료를 제공하지만, 다른 금융사에서는 아직 0.2~0.5%대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예금 위주로만 운용하면 예상보다 지출이 클 수도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RP 연 납입한도는 1800만원 중 700만원 한도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5500만원이 초과할 때는 13.2% 공제율이 적용된다. 납입한도 700만원을 적립했다고 가정했을 때,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15만5000원, 5500만원 초과는 92만4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IRP계좌 유지에서 주의해야 할 점으로 중도해지나 인출을 되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투자자가 연금개시일 이전에 IRP를 해지하거나 중도에 자금을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 16.4%가 부과된다. 사실상 지금까지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그대로 토해내야 하는 셈이다.

만일 IRP계좌 상품 구성을 원금보장형으로 할 경우 수수료 부담이 클 수도 있다. 지난해 기준 IRP계좌 수수료는 은행이 연평균 0.37~0.44%, 보험사 0.38~0.43%, 증권사 0.27~0.32% 수준이다. 만일 예금 이자수익률이 2%라고 가정했을 때, 약 0.4%의 금융사 수수료에 더불어 세액공제 초과분에서 5.5% 연금세까지 붙으면 손실 폭이 커질 수 있다.

증권사에서 IRP계좌를 개설해도 주식을 직매입할 수는 없고 ETF 등을 활용해 간접투자만 할 수 있다. 또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배분할 수 있다. 위험자산 비중을 100%로 가져가려면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들이 수수료 무료 경쟁을 펼치는 만큼, 되도록 수수료가 없는 금융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며 “IRP 목적이 노후대비인 만큼 중도해지시 페널티가 크기 때문에, 납입을 잠시 중단을 했다가 여유가 생기면 다시 납입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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