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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KEDF③] 급한 불 ESG 공시?…"시간 여유 있어, 사례·데이터 더 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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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미리 보는 KEDF③] 급한 불 ESG 공시?…"시간 여유 있어, 사례·데이터 더 쌓아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남규 기자
2021-06-15 05:46:00

박재훈 금융위원회 공정공시과장 16일 KEDF 포럼 강연

전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열풍이 거센 가운데 국내에도 ESG 공시가 의무화될 예정이어서 기업들의 관심이 공시 기준 표준화에 집중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ESG 기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례와 데이터 축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변수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재훈 금융위원회 공정공시과장은 “초기 단계라 혼란스러운 면이 있지만 준비를 소홀히 하면 국내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유럽도 표준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한국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어떤 것이 기업가치에 도움이 되는지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는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ESG 의무 공시를 예고했다. 이로써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출처=금융위원회, 데일리동방]

먼저, 2025년에는 유가증권 상장사 중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 ESG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030년에는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의무 공시 대상이 된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는 현재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211곳이 공시 대상이지만, 2022년 1조원 이상, 2024년 5000억원 이상, 2026년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공시 의무화 시행 후 기업들은 환경 부문 5개 항목(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물 사용, 폐기물 배출, 법규 위반·사고), 사회 부문 4개 항목(임직원 현황, 안전·보건, 정보 보안, 공정 경쟁), 지배 구조 부문 3개 항목(경영진의 역할, ESG 위험 및 기회 이해관계인 참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박 과장은 “100% 만족으로 못해도 국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기업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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