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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통제 기준 논란] ②김광수 “징계 앞서, 제도개선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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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사 내부통제 기준 논란] ②김광수 “징계 앞서, 제도개선 우선돼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6-18 15:03:11

올 하반기 타 업권과 공동개선안 마련→당국 건의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사진=은행연합회 제공/자료사진]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올해 하반기 중 다름 금융업권 협회들과 공동으로 내부통제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사태'로 대표되는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 이슈와 관련, 당국이 최근 잇따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린 제재 수위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은행법학회 주최로 열린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특별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펀드 등 최근 대규모 투자 피해를 야기한 사모펀드 사태와 이에 따른 당국의 CEO 징계 사이의 연관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시스템과 관련한 문제를 판가름할 기준이 불명확한 점을 꼽았다. 또 유사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당국의 제재가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선 징계들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 원칙'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이런 원칙과 예측가능성 등을 감안해 징계 측면이 아니라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연합회를 비롯 금융권 다른 협회들과 긴밀히 협조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전반적 운영방안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도 밝혔다. 연내 개선방안이 준비되면 당국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앞서 DLF, 라임사태를 둘러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 겸직),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등 CEO들의 잇단 중징계를 가리켜 업권별 예측을 어렵게 해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사례가 계속된다면 결국 경영활동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어 "CEO를 감독자로서 징계하는 것은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결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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