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신지배구조硏 "금융위 제재 수위로 기업 ESG 리스크 구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6-23 16:07:53

법ㆍ규정 위반 따른 징계 수위별 재재 유형에 초점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처분하는 징계를 기준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위험 요소)를 측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행법 또는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수위와 제재 유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별 ESG 리스크를 살피는 역할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23일 최수연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제도와 금융위원회 제재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의 의미와 측정'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우선 공정위의 경우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고, 금융위는 징계 수위에 따라 제재 유형을 각각 구분하는 것에 주목했다. 개별 제재의 정도에 따라 ESG 리스크 역시 구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따랐다.

그는 "개별 기업의 법(또는 규정) 위반 행위에 따른 ESG 리스크는 제재 부과 기관에서 공개한 제재 수위를 통해 측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의) 과징금 및 과태료 산정 기준은 공정위 의결서와 비교했을 때 판단 근거가 되는 자료가 부족해 제재 수위를 파악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 연구원은 각 제재에 대한 일관된 판단 기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관련 기준이 마련된다면 정책당국, 금융당국의 제재와 관련된 개별 기업의 ESG 리스크 정량화가 쉬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금융위의 금융사 대상 제재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기관주의'로 나타났다. 금융사 기관주의는 2016년 5건에서 지난해 94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제재 수위가 낮은 기관주의가 증가하는 것은 금융사가 준법 경영과 윤리 경영을 수행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 의결 전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측에 내리는 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이뤄진다. 기관경고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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