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윤창현 “금융회사 중징계 권한 금융위로 환원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7-07 15:01:01

금감원 혁신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5대 과제 제시

금융위원회설치법명에 금감원 포함한 법 개정 예정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창현 의원실 제공]

라임‧옵티머스 사태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총체적 감독 부실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돼 파장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도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과도한 중징계를 내릴 명분을 잃었다며 기관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 혁신을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윤 의원이 제시한 추진 과제는 △금감원 내부통제를 포함한 감독체계 혁신 △감독원장의 금융위원회 위원 겸직 제한 △금감원에 대한 의회의 모니터링 강화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 위한 다양한 방안 추진 △대선 국면 행정조직 개편과 연계해 금융감독체계 전면적 개편 등이다.

윤 의원은 금감원 내부 통제를 포함한 감독체계 혁신의 첫 번째 과제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중징계 이상 징계권한을 모두 금융위로 환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행 금융위원회설치법명에 금감원을 포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설치법’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더 나아가 매년 실시하는 금감원 경영평가 공개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금감원 경영평가위원회는 금감원 예·결산심의소위원회 소속 민간전문가 4명과 기획재정부 추천을 받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1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돼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평가위원 정보를 비롯해 구체적인 평가 절차와 내용은 모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최종 등급만 공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실제 금감원이 어떤 감독 업무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가 쉽지 않다. 금감원은 2017년 C등급, 2018년과 2019년 각각 B등급을 받았다.

윤 의원은 특히 올해 5월 퇴임한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의 규제 완화를 지목한 것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남탓하기’라고 비판했다.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차 검사를 벌여 제재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 일련의 절차를 밟는 금감원부터 사모펀드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윤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는 금감원을 엄중히 꾸짖는 경고문이다. 금감원 스스로의 내부통제가 무너졌다”며 “접수된 민원조차 조사하지 않은 금감원은 사고예방부터 회사감독, 사후조치까지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제보는 뭉갰고 사건은 덮기에 급급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로) 금감원 내부에 원인이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전했다.

한편,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시작으로 지난해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등 수 조원대 투자 피해를 유발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은 최근 금감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금감원 직원 4명에게 각각 정직(2명)과 감봉 이하 경징계(2명)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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