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상장법인 내부회계 관리제도 3년간 계도 위주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승룡 기자
2021-07-11 16:43:58

취약 사항은 '개선 권고' 위주로 조치…계도 기간 후 감리 착수 사유 확대

[사진=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이 11일 상장법인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관한 외부 감사 시행 초기 3년간은 계도 위주로 감리를 운영해, 기업이 바뀐 제도에 연착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신뢰할 회계 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 내부통제 방침을 말한다.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관한 외부 감사를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회계연도부터는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과 감사인이 수행한 외부 감사의 적정성도 감리의 범위에 포함됐다.

앞서 별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19년부터, 5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자산 1000억~5000억원 규모 상장사는 내년부터 시행한다. 연결 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는 자산 2조원 이상은 2023년부터, 5000억원 이상은 2024년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은 제도 연착륙을 위해 개별·별도 재무제표의 경우 감사 시행일부터 3년간, 연결 재무제표는 2년간 계도 위주로 감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계도 기간 감리에 착수하는 기준은 '고의적인 회계처리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로, 그 원인이 내부회계 관리 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전년도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의견이 부적정인 경우'로 정했다.

계도 기간 감사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시스템 점검 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방법론의 일관성·충실성 여부를 점검하고, 개별 감사업무 점검에서는 감사기준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회사 재무제표와 감사인 감사에서 발견된 취약 사항에는 '개선 권고' 위주로 조치한다. 다만 고의적인 회계부정의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한다는 방침이다.

계도 기간이 지나 본격적인 감리 시행 시기에서는 '중과실'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가 포함되는 등 감리 착수 사유가 확대된다. 감사인 감사에서도 계도 기간 후에는 점검범위가 확대돼 감사절차의 적정성 등을 포함해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관련 감독방향을 안내해 기업·감사인이 변화된 제도에 연착륙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감리 모범사례를 발굴해 시장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금감원 제공]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메리츠증권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신한금융
스마일게이트
경남은행
보령
NH투자증권
KB희망부자
기업은행
주안파크자이
KB희망부자
대원제약
KB금융그룹
미래에셋자산운용
kb금융그룹
신한라이프
하이닉스
KB희망부자
부영그룹
하나금융그룹
넷마블
신한은행
kb_지점안내
여신금융협회
우리은행
신한금융지주
하나증권
KB증권
국민은행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