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기업銀, 사모펀드 분쟁 격화…분조위 조종안 불수용 투자자 '소송불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7-15 14:02:16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40~80% 배상률 갑론을박

피해자,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위반 주장

은행 측 분조위 조정안 수용 입장…소송 이어질듯

서울 중구 소재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기업은행 제공/자료사진]

미국계 사모펀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를 둘러싼 IBK기업은행과 투자 피해자들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이 나왔지만 피해자들이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면서 은행 측과 법적 다툼을 벌일 공산이 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금감원 분조위가 내놓은 40~80% 배상률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분조위 심사대에 오른 대상자 역시 이달 초 본인에게 전달된 64% 배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2019년부터 촉발될 사모펀드 사태 이후 당국의 분쟁조정안을 최초로 거부한 사례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은 조정안 내용 중 자본시장법상에 명시된 부당권유 금지 원칙 위반 항목이 누락됐다는 점을 지적한다.

쟁점의 핵심인 부당권유 금지 원칙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짓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등이 전제돼야 한다.

피해자들은 은행 측이 미국계 펀드를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며, 판매 과정에서 여러 위험요인과 원금손실 가능성 관련 설명을 누락했음에도 부당권유 금지 원칙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디스커버리펀드 판매가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되고, 이로써 100% 원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대책위는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금감원에 이번 조정 결과에 대해 재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배상위원회를 구성해 분조위 조정안을 근거로 배상률을 결정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원금 전액 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내부 방침이다. 은행 측은 "전액 보상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지 여부는 현재 상태에서 언급하기 어렵다"며 "투자자들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 대책위는 "디스커버리펀드는 사기 판매가 분명한 만큼 100% 원금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금감원의 배상률 산정 근거도 부실하기 때문에 재조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초 조정안을 접수한 투자자와 판매사는 20일 이내 양 측이 모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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