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임기 8개월 예보 후임 사장 누구?…업계 “위성백 유임 무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7-16 14:55:25

위 사장 임기 9월 17일 종료…예보 임추위 구성

대통령 임기말 ‘순장조’ 될라…새인물 찾기 부담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 전경. [사진=예보 제공/자료사진]

위성백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 임기가 두 달 남은 시점에서 차기 사장 후보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예보 사장 선임 절차상 정권 말 적임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업계에서는 위 시장의 연임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최근 예보가 차기 사장 선임 작업에 돌입했다. 위성백 현 사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7일까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장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해야 한다. 예보는 지난 주 비상임이사 3명,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위원 2명 등 모두 5명으로 이뤄진 임추위를 구성해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

위 사장의 뒤를 이을 차기 사장 역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임추위의 복수 후보 추천 후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현재로서는 위 사장의 유임을 전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위 사장이 전직 기재부로 복귀할 경우 그의 뒤를 이를 차기 사장 임기가 1년도 채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따르기 때문이다.

통상 정권 교체 시기에 내각 구성과 산하 기관장 인사가 단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위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예보 사장 자리 역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대선이 5월 치러지므로 새로운 인물이 차기 예보 사장으로 선임돼도 8개월짜리 임기에 그칠 수 있다.

올해 5월 이후 금융감독원장 인선이 두 달 이상 미뤄진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 임기에 맞춰 이른바 ‘순장조’가 될 수 있다는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다. 만약 차기 예보 사장이 선임되지 않으면 위 사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관련법에 따라 별다른 임기 연장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임기가 늘어나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위 사장과 전임 곽범국 사장이 각각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출신임을 고려한다면 이번에도 동일한 경로의 인선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현 기재부 국고국장은 행정고시 35회 출신의 허남덕으로 위 사장 보다는 행시 3기수 후배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차기 사장 후보자와 관련해) 당국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은 전혀 없다”며 “기관장 인선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시된 임추위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신한은행
kb_지점안내
대한통운
NH투자증권
kb금융그룹
경남은행
보령
KB증권
한화손해보험
하나증권
넷마블
KB희망부자
KB희망부자
하나금융그룹
lx
신한금융지주
DB
대원제약
신한금융
스마일게이트
KB금융그룹
KB희망부자
하이닉스
한화손해보험
주안파크자이
부영그룹
여신금융협회
미래에셋
신한라이프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