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알뜰폰 1000만 시대...7년 만에 가이드라인 고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문은주 기자
2021-07-21 14:24:49

5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 957만명...전년 대비 30%↑

저렴한 요금제 매력...1020 MZ세대 이용자 급증

"이용자 편의성 맞춰 개정 가이드라인 8월 내 공개"


알뜰폰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입자 10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7년 만에 알뜰폰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과기정통부가 진행한 알뜰폰 사업자 대상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알뜰폰 이용자는 지난 5월 기준 956만 944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8%(219만 8690명) 증가했다. 지난 2016년 1월 약 600만명 수준이던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911만 1285명으로 늘어나 처음으로 900만명을 돌파했다. 연말까지 가입자 1000만명까지 늘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컨슈머인사이트 제공]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 통신 서비스를 하는 만큼 시설 설치비가 들지 않아 요금이 싼 편이다. 실제로 알뜰폰 가입자 10명 중 6명은 알뜰폰을 선호하는 이유로 저렴한 요금을 꼽았다.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알뜰폰 이용자들은 핵심구매 요인으로 저렴한 월 요금(65%), 맞춤형 요금제(40%) 등을 선택했다. 

5G(5세대) 요금제 등 요금제가 다양해진 데다 유심만 변경하면 위약금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뜰폰의 매력으로 꼽힌다. 기존 통신 요금제는 단말기 구매 비용이나 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하지만 2년 이상 약정을 유지해야 한다.

실리를 추구하는 MZ 세대를 중심으로 젊은 층의 가입도 늘어났다.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알뜰폰 이용자 중 10·20대 비중이 2017년 12%에서 지난해 22%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대 가입자 비중은 같은 기간 11%에서 18%로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이용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가입자 유치와 가입, 서비스 제공 등 각 단계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한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4년 처음 제정한 뒤 지금까지 개정 없이 점검 자료로 사용해왔다. 

7년 만에 개정하는 가이드라인은 사용자 편의성 개선에 방향을 맞춘다. 지난해 공인 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된 데 따라 비대면 가입 시 민간 전자서명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이용자 가입 시 완전판매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자가 계약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1일 "가이드라인 특성상 사업자를 강제하기보다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권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용자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8월 내에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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