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불법주정차 유발사고 3년간 4700건...행정처분 강화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석범 기자
2021-07-26 13:18:42

과태료 상향ㆍ벌점부과 도입 절실..."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해야"

[사진=픽사베이]

불법주정차량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최근 3년간 4700여건 발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최철환)는 25일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 유발 위험성 및 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3년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유발사고는 1409건으로 집계됐다. 삼성화재 시장 점유율이 30% 내외인 것을 적용하면 국내에서 약 4700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발 교통사고는 불법주정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발생한 차대 차 사고를 뜻한다. 불법주정차량 앞으로 갑자기 보행자가 진입해 충돌한 차대 사람 사고도 포함된다.

삼성화재에 접수된 1409건의 유발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대 차 사고 점유율이 59.2%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차로 변경 중 사고가 54.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4.6%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집계됐다.

차대 사람 사고 비율은 15%로 확인됐다. 건당 피해액은 870만원으로 전체 차대 사람 사고(570만원)보다 약 300만원 높은 1.5배 수준이었다. 불법주정차량 때문에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의 상해 심각도가 증가했다는 게 연구소의 판단이다.

다만 불법주정차량 유발사고에 대해 책임을 부과한 사례는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이 해당 사고와 불법주정차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했다. 비율이 낮은 이뉴는 경찰신고 비율이 낮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삼성화재에 접수된 유발사고 1409건 중 102건(7.2%)만 경찰에 신고 됐다. 보험회사 보상담당자가 직접 조사해 불법주정차량을 찾아내 구상을 진행한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은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불법주정차 행위는 운전자 본인에게는 편할 수 있으나, 다른 차량의 정상 주행 방해 및 운전자 시야 가림 등을 유발한다. 결국 교통사고로 이어져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주정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상향과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강화돼야 한다.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운행 전 주차장 앱 등을 활용해 목적지 부근 주차장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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