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우리금융경영硏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안 모색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8-10 06:04:00

메타버스 상거래 시 입법·정책적 문제 풀어야

상호관계‧아바타 스토킹 등 문제 불거질 수도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제공]

국내 금융회사들이 MZ세대와 실버세대를 포함해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객을 위해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가상공간 시장이 점차 확산하면서 현실사회 규범과의 충돌 이슈에 대응할 것도 새로운 과제로 지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성지영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융회사들은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을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대응 과제들을 제시했다. 메타버스 관련 업체들의 잇단 상장에 주목한 성 연구원은 먼저 기술발달과 함께 가상세계 구축 범위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메타버스 환경이 본궤도에 오르면 금융회사 입장에서 이전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고, 고객은 점포 방문 없이 전담 은행원이 따라붙는 서비스를 경험할 시대가 도래한다고 예상했다. 이를 전제로 비대면 금융생활이 보다 보편화되면 메타버스를 영업확대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금융사들의 시도 역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성 연구원은 “가상세계 기반 가상점포를 지방과 해외 등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활용할 기회가 늘고 있다”며 “금융사들은 새로운 형태로의 채널 시프트(전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타버스 시대를 맞아 금융권 업무공간은 물론 영업방식에서도 온·오프라인 연계가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따른다. 신석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급성장 중인 가상경제를 거론하며 메타버스 내 금융콘텐츠가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 연구원은 “고객니즈와 서비스 측면에서 금융 온·오프라인 통합이 강화될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메타버스 이용 세대를 위한 콘텐츠 개발과 MZ·실버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상담, 해당 체험에 특화된 복합점포 개발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메타버스를 이용한 상거래와 이용자 보호를 입법·정책적 쟁점으로 꼽았다.

그는 “주이용자인 10대를 둘러싼 상호관계, 아바타 스토킹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메타버스 상거래가 이뤄질 경우 과세는 어떻게 할지, 이용자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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