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보ㆍ은행권, 임차 소상공인 살리기 '맞손'…신규 대출 3조 수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8-13 12:35:03

집합제한업 한정 지원대상 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대출이 대폭 확대된다. 사진은 DGB대구은행 한 지점 창구의 모습. [사진=대구은행 제공/자료사진]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사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대출이 공급되는데 이어 지원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신용보증기금(신보)과 시중·지방은행 12개 은행들은 이달부터 개편 실행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13일 신보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제한 행정명령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조원 규모의 대출이 신규로 공급될 예정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을 포함한 12개 은행의 전국 각 지점에서 원스톱 심사를 받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 일반 개인 소상공인은 전과 동일하게 기본 프로그램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임차 개인 소상공인 범위와 관련, 기존에 집합제한업종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112개 경영위기업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해당 소상공인은 기본 프로그램에 더해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위기업종에는 광·공업, 여행, 영화·출판·공연, 운수, 교육, 오락·스포츠 등의 분야가 해당된다. 또 집합제한업종·경영위기업종에 종사하는 임차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편성된 2차 추경 예산을 반영해 총 5년의 보증 기간 중 최초 2년간 보증료는 전액 면제하고 이후 3년간의 보증료율도 기존 0.6%에서 0.4%로 0.2%포인트 인하했다.

한편 은행권은 작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1년 2개월간 약 7조원의 신규대출을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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