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핀테크산업協 "제2 머지사태 예방…전금법 혁신입법 촉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8-24 17:12:47

비회원사 머지플러스…협회 "新사업 규제 사각지대"

"예견된 사고…소비자보호 장치 조속히 통과돼야"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제공]

대규모 미환불로 파장이 커진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소비자 보호를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협회는 법적 안전장치가 국회 턱을 넘지 못하는 실정 속에 머지사태를 가리켜 '예견된 사고'라고 지적했다.

24일 핀테크산업협회는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입장문'에서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혁신 입법'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우선 머지포인트를 발급한 업체 머지플러스가 비회원사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전자금융업 규제를 받는 협회 회원사와 달리,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 미등록 사업을 영위하며 미숙함과 과욕에서 사고를 유발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머지사태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대한 공적규제가 어려운 회색지대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사고 수습에 치우친 규제 강화에만 몰입하는 해결책으로는 제2, 제3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방할 수 없다"며 "전금법 개정안에는 디지털금융 혁신을 촉진함과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이미 담겨 있다"고 밝혔다.

전금법 개정안은 디지털 금융 거래의 급격한 확산으로 필연적으로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을 대비, 각종 안전장치를 법제화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이번 머지사태가 현행 규율체계 밖에서 발생한 만큼, 전금법 개정안으로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협회는 "핀테크 업계는 이번 사태가 디지털 금융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강력한 공적규제의 토대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금융 분야의 기술과 서비스가 위축되거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차원의 선제적 건전성 확립을 위한 자율규제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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