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홍원식 회장·한앤코 공방...한앤코 "계약 계속 유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호영 기자
2021-09-01 13:03:46

[로고=남양유업 제공]

 홍원식 전 회장과 한앤컴퍼니 간 시시비비를 가리는 다툼이 시작됐다. 한앤코는 법정 다툼을 예상하고 홍 전 회장 주장에 대해 일일이 따지고 나섰다.

한앤컴퍼니(한앤코)는 1일 홍원식 전 회장 한앤코와의 거래 무산, 계약 해제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며 반박했다.

한앤코는 "경영권 주식 매매계약 해제 여부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8월 31일 도과해 해제됐다는 홍 회장 발표는 사실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도 계약은 유효하다"며 "법원에서도 한앤코 입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 지분이 임의 처분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한앤컴퍼니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거래종결 의무 이행 소송에 착수하면서 홍 회장을 상대로 전자등록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를 법원이 인용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부인 이운경 고문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다.

또 한앤코는 "만약 홍 회장 주장대로 8월 31일이 거래종결일이었다면 무슨 이유로 주주총회를 9월 14일로 미루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강행했는지 홍 회장은 지금이라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 한앤코는 홍 전 회장이 한앤코가 합의 사항에 대해 입장을 변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앤코는 한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본 계약 발표 후 홍 회장이 가격 재협상 등 당사가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이라며 한 바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8월 중순 이후엔 돌연 무리한 요구들을 거래종결 '선결 조건'이라고 새롭게 내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앤코는 "모든 합의 사항은 서면으로 남아 있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 내용에 대한 자료만 넘치므로 법원에서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앤코는 "모든 진실은 법원에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홍 전 회장이 "불평등하고 매수인에게만 유리한 계약"이라는 언급에 대해서도 한앤코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 한앤코는 M&A 전문가 자문을 받아 상당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뤄낸 당사자는 바로 홍 회장 측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이제 와서 갑자기 불평등하고 매수인에게만 유리하다는 주장은 계약 불이행에 대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외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관련 어떤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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