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창재-어피니티, ICC중재 판결 놓고 반박ㆍ재반박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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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2021-09-09 16:14:51

"풋옵션 매수 의무 없어" vs "풋옵션 유효성 존재"...ICC 판결문 해석 두고 공방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 대주주 간 풋옵션 분쟁에 대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결이 나왔지만, ICC 중재판정부 판결문 해석을 두고 양측 간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 파트너스·IMM PE·베어링 PE·싱가포르투자청) 양측은 최근 종결된 ICC 중재판정부 판결을 두고 모두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교보생명은 이달 6일 보도참고 자료를 배포하고 ICC 중재판정부가 교보생명 대주주 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에서 신창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ICC 중재판정부가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제출한 가격(40만9000원)에 대해 신 회장이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점과 풋옵션 행사 가격 속에 신창재 회장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가산됐다는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의 주장을 기각한 것을 승소 근거로 내세웠다.

또한 ICC 중재판정부가 주주 간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핵심 사안이 모두 기각돼 사실상 풋옵션이 무효화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은 즉각 반박자료를 발표하고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에 따르면 ICC 중재판정부는 풋옵션 매수가격 40만9000원을 산정한 안진딜로이트 평가보고서가 유효하다고 인정했지만, 양쪽 모두 가격을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를 통해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한쪽 당사자만 가격을 산정한 상황이다 보니 금액을 산정할 수 없을 뿐이지, 풋옵션에 대한 유효성은 존재한다는 게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의 주장이다.

더욱이 ICC 중재판정부가 이 같은 분쟁은 신 회장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하고, 신 회장에게 중재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의 50%를 부담하라고 결정했는데 이 역시 승소의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공방전은 교보생명 가치평가 산정기관 ‘딜로이트 안진’의 공정성 논란을 두고 재점화됐다.

신 회장 측은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ICC 중재판정부가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딜로이트 안진)’이 교보생명 주식가치를 독자적으로 산정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 안진’이 주고 받은 이메일들을 모두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딜로이트 안진’은 현재 검찰에 기소된 상태인데, 기소가 올해 초 진행된 탓에 관련 자료가 중재판정부에 뒤늦게 제한적으로 제출됐다. 때문에 ICC 중재판정부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증거도 부족하기 때문에 판정을 내릴 수 없다고 명시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 안진’이 해당 이메일을 모두 검토해 내린 것이라는 주장은 허위라는 게 신 회장 측의 설명이다.

한편, 신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간 갈등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하면서 기업공개(IPO)를 조건으로 걸었다.

여기에 교보생명이 IPO를 하지 못하면 신 회장이 풋옵션을 행사해야 한다는 조건이 걸렸다. 하지만 연이은 시도에도 IPO가 지연됐고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신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풋옵션 행사 과정에서 산정 가격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였고 분쟁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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