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나도 모르게 가입됐다고?" 금감원, 리볼빙 피해 주의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상훈 기자
2021-09-12 13:50:03

이용 금액·이용자 수 역대 최고 속 민원도 급증…연 17% 고금리 발생

금융감독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신용카드 대금 일부를 다음 달 결제 대상으로 넘기고 해당 금액만큼 고금리의 이자를 내는 카드 리볼빙이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와 이용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자 수는 2018년 말 266만명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274만명으로 늘었다. 이용 금액 또한 같은 기간 6조원에서 6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리볼빙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가입돼 있거나 무이자 서비스로 안내받았다는 등 불완전판매 민원도 늘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에 접수된 올 상반기 기준 리볼빙 민원 54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불완전판매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 카드 부채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말한다. 신용카드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비자가 고금리를 부담한다는 지적이 있다.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 비율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 갚아야 할 카드 부채는 증가하는 것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업카드사가 리볼빙 이용자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평균 17.3% 수준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리볼빙 가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돼 있으면 카드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해지 요청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 리볼빙에 가입할 때 제공하는 리볼빙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해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 결정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리볼빙 사용 전 이용조건을 확인하고 신용 상태 개선 사유 발생 시 리볼빙 금리 인하 요구권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신한라이프
국민은행
KB희망부자
기업은행
경남은행
미래에셋자산운용
KB증권
메리츠증권
KB희망부자
하나증권
KB금융그룹
신한금융지주
kb_지점안내
보령
대원제약
NH투자증권
kb금융그룹
신한은행
여신금융협회
하이닉스
부영그룹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우리은행
넷마블
하나금융그룹
KB희망부자
스마일게이트
주안파크자이
신한금융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