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와 이용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자 수는 2018년 말 266만명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274만명으로 늘었다. 이용 금액 또한 같은 기간 6조원에서 6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리볼빙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가입돼 있거나 무이자 서비스로 안내받았다는 등 불완전판매 민원도 늘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에 접수된 올 상반기 기준 리볼빙 민원 54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불완전판매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 카드 부채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말한다. 신용카드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비자가 고금리를 부담한다는 지적이 있다.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 비율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 갚아야 할 카드 부채는 증가하는 것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업카드사가 리볼빙 이용자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평균 17.3% 수준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리볼빙 가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돼 있으면 카드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해지 요청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 리볼빙에 가입할 때 제공하는 리볼빙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해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 결정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리볼빙 사용 전 이용조건을 확인하고 신용 상태 개선 사유 발생 시 리볼빙 금리 인하 요구권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