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 상대 310억원 손배소 제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호영 기자
2021-09-23 16:17:32

[사진=남양유업 사이트 캡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코를 상대로 310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홍원식 회장 측 법률 대리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이날 홍 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앤코19호유한회사(한앤코)를 상대로 310억원 상당 배상을 구하는 위약벌과 실질적인 주식매매계약 책임자 한앤코 측 한상원·김경구·윤여을을 상대로 청구 금액 일부에 대한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뜻한다. 상대 손해를 배상하는 위약금과는 다르다. 위약벌은 손해와 상관없는 벌금이다.

이번 청구는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후속 절차다. LKB앤파트너스는 "계약 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이후 310억원 상당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계약 해제 귀책 사유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LKB앤파트너스는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계약은 한앤코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라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됐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했다.

또 한앤코 측에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서도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LKB앤파트너스는 "한앤코 측은 거래종결 시한 약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 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했지만 이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다"며 "2021년 9월 1일 계약이 해제되기까지 했다"고 했다.

LKB앤파트너스 입장문을 통해 홍원식 회장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경영권 이전을 추진했지만 한앤코 측과의 거래종결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지난 1일 계약 해제 통보를 했다"고 했다.

이어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 절차를 즉시 진행하고자 하니 이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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