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건기식+식품' 일체형 제품 출시, 신시장 열린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상훈 기자
2021-09-24 14:12:57

풀무원 등 6개 업체 규제 실증특례 사업 신청, 2년간 규제 유예 받아…업계, 시장 확대 기대감에 반색

최대 143개 제품 판매 허용...다이어트, 피부, 미용 시장으로의 확장 전망

[사진=규제특례 선정 업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하나의 제품으로 구성해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건기식 시장이 확대될 거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기식과 일반식품을 하나의 일체형 제품으로 소분·제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이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제, 캡슐 같은 형태의 건기식과 주스나 차 등 일반식품을 일체형으로 포장한 제품 생산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건기식과 일반식품을 같이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은 제조 판매가 허용되지 않았다. 건기식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식품은 식품위생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풀무원녹즙, CJ제일제당, 에치와이, 매일유업, 뉴트리원, 그린스토어 등 6개 업체가 신청했다. 이들은 향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2년 동안 규제를 유예 받는다.

이 업체들은 모두 25개의 융복합 건기식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식약처는 1차로 진행되는 25개 제품을 포함해 2년간 최대 143개의 제품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건기식 업계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시장 확대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정부의 긍정적인 시그널에 업체들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사진=엠프로3]

지금까지는 hy(에치와이) 등 일부 업체만이 정제와 액상을 한 병에 담은 건기식을 생산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hy의 ‘엠프로3’가 프로바이오틱스와 그 증식을 돕는 프리바이오틱스를 캡슐과 액상으로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인데, 정제와 액상 모두 건기식이어서 규제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융복합 건기식은 그 경계가 더 확장된다. 자양강장제 뚜껑에 유산균, 비타민을 담을 수 있고, 녹즙이나 양파즙 같은 일반식품에 코큐텐 같은 건기식을 첨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 건기식 업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면역력 강화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커지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의 융복합 건기식들이 출시되면 시장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20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4조9805억원이다. 올해는 5조원이 넘을 게 확실시된다. 업계는 2030년까지 25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숙취해소제 등을 비롯해 다양한 융복합 건기식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 다이어트, 피부, 미용 시장 등으로 확장도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이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식약처가 제공하는 '융복합 건기식 제조판매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못 박았다.

식약처는 "건기식과 일반식품을 따로 구매해 섭취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소비자 요구에 부응할 뿐 아니라 다양한 맞춤형 제품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과 시범 적용되는 규제특례 내용이 적절한지 등을 살피면서 추후 제도유지 필요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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