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당국, MG손보 경영개선계획안 '불승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석범 기자
2021-09-30 16:35:46

JC파트너스 증자 미이행 이유로...내달 29일 새 계획안 제출

[사진=MG손해보험 홈페이지]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을 불승인 처리했다. 경영개선의 핵심은 자금확보인데,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이행하기로 한 유상증자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MG손보의 경영개선계획서를 불승인하고 내달 말까지 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MG손보가 금융당국의 관리대상이 된 이유는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RAAS) 결과 일부 항목에서 4등급을 받아서다. RAAS는 경영관리,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유동성,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7개 항목에 대해 부문별 점수를 매긴 후 최종 등급(1~5급)을 결정한다.

MG손보는 7개 항목 중 금리리스크와 자본적정성에서 4등급을 받았다. 금리리스크는 과거 진행한 대체투자의 손실이 영향을 미친 게 등급하락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자본적정성 등급에는 지급여력(RBC)비율의 하락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MG손보의 RBC비율은 97%로 보험업법이 정하는 기준인 100% 이래에 머물고 있다.

MG손보 관계자는 "올해가 가기 전에는 두 사안들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리스크 부문에 악영향을 미친 대체투자 건은 손실에 관한 부분이 올해 12월부로 해소되고, 자본적정성의 경우 JC파트너스가 유상증자에 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MG손보는 지난 2018년 5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고, 같은해 12월 경영개선요구조치를 받았다. 이듬해 4월 경영개선계획안을 금융당국이 조건부 승인했지만 유상증자 실패로 2개월 뒤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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