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윤창현 의원 "'표시광고법' 위반 라방·아마존 '미인증' 제품 '수두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호영 기자
2021-10-05 14:27:40

조성욱 위원장 "소비자원, 라방 표시광고법 검토...아마존 이슈, 법 개정 통해 소비자보호"

[사진=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캡처]

네이버·카카오 등 여러 플랫폼의 라이브 커머스 상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매대행 특례로 아마존의 미인증 제품 판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재옥)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 플랫폼부터 대규모 포털까지 모두 라이브 커머스 때문에 난리"라며 "들여다보면 라이브 커머스 전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법안의 저촉 대상이고, 보상 책임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실제 한 라방 사례를 제시하며 "초음파 기기 라방하면서 '부작용이 없어요'라는 말을 하고 있다. TV홈쇼핑에서 이런 말 하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며 "이런데도 공정위는 시장 규모 등 자료는 라이브 커머스 실태 조사가 미비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 라이브 커머스 관련 제재 사례 등은 없다고 한 상태"라고 했다.

또 윤창현 의원은 구매대행 특례를 이용한 아마존 미인증 용품 판매 문제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아마존은 미인증 어린이 용품이나 미인증 샘플 화장품, 미인증 의료기기, 인증 미표시 전기 용품 등 국내법 상 판매 불가 품목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며 "국내 인증 제도를 완전히 무시한 채 판매하고 있다. 근거는 구매대행 특례인데, 이를 이용해 거꾸로 미인증 제품을 팔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내법 상 미인증 어린이 용품은 과태료 1000만원(중개자 포함), 샘플 화장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미인증 의료기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인증 미표시 전기 용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특히 인증 미표시 전기 용품은 구매대행 제한 용품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라이브 커머스와 관련해 소비자원에 신고서가 들어갔다"며 "소비자원이 라이브 커머스 표시광고법 위반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가 있다. 따로 보고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아마존 관련한 이슈는 플랫폼의 소비자 관련 이슈,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 보호라는 이슈"라며 "지금 5200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 형태가 바뀌면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한 뒤 "저희뿐 아니라 의원들께서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대해 개정안을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다. 국회 논의가 된다면 좀 더 소비자 보호가 잘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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