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경쟁 제한성 있어 국토부와 협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승룡 기자
2021-10-05 13:59:40

"경쟁 제한성 있다면, 완화하기 위한 조치안이 무엇인지 논의"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올해 안에 마무리 방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제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결합 시)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심사관들의 의견이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경쟁 제한성이 있다면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안이 무엇인지 논의하게 된다"며 "(이 사건의 경쟁 제한성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공정위와 국토부의 실무자뿐만 아니라 국장급이나 그 위가 만날 것"이라고 했다.

심사 지연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 1, 2위가 결합하는 부분이라 경쟁 제한성의 문제는 더욱 심도 있게 봐야 하는 게 맞고, 실제로 노선별로 분석하는 게 일반적인 행태이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사를) 아직 못한 것은 다른 경쟁 당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판단하고 조치를 내리는 경우 다른 국가의 경쟁 당국에서 나온 조치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조치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 부분 하고 어느 정도는 조율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위원장은 이날 업무 현황 보고자료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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