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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네이버 대표 "고용노동부 조사 내용 알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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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성숙 네이버 대표 "고용노동부 조사 내용 알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 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승룡 기자
2021-10-06 17:41:05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전 인지' 부인…노웅래 의원 "사실과 다르면 위증 책임 져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통해 네이버의 사전 인지를 확인했음에도,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6일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한 대표가 이해진 의장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가해자의 괴롭힘에 대한 문제를 제기받았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 대표는 "그 미팅에서는 책임 리더를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그런(직장 내 괴롭힘)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 의원이 "모임을 한 것은 사실인데, 괴롭힘에 대한 얘기는 못들었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한 대표는 "그렇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이는 노조 주장과 정반대되는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면 위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네이버 노조는 이해진 의장과 한성숙 대표가 직장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일찍이 괴롭힘 관련 문제 제기가 있었던 임원 A를 회사가 '책임 리더'라는 자리에 선임한 것에 대해 "지난 3월 4일 이 의장(현 GIO)과 한 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 한 직원이 (임원A 선임 관련) 정당성을 물었지만, 동석한 인사 담당 임원은 '책임 리더(임원A)의 소양에 대해 경영 리더와 인사위원회가 검증하고 있으며 더욱 각별하게 선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고 밝혔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지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네이버의 경우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특별관리감독 조사에 최선을 다했고 10월 초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고용노동부가 조사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지만, 내부에서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에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고 동료들과 고인, 유가족에게 사과드리고 빠르게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노 의원이 이날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법 시행(2019년 7월) 이후 사내 신고된 18건 중 6건만 조사에 착수해 단 1건만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한 징계 사건도 상사가 공개석상에서 부하직원 뺨을 때린 뒤 가해자는 정직 8개월 이후 복귀, 피해자는 퇴직으로 귀결됐다.

노 의원은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화된 것은 전적으로 경영주의 책임"이라며 "국내 1위 IT 기업의 알고리즘에 사람은 애초부터 빠져 있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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